수성대학교 | 부설기관

평생교육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수교육 종류]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일반직무
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특별직무
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원장사전
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위치 경복관
전화 053-749-7068
팩스 053-749-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