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 사전직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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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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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심화교육 |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 승급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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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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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심화교육 |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 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교육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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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일반직무 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
장기 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하는 자 | ||
특별직무 교육 |
영아 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하는 자 | |
장애아 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하는 자 | ||
방과후 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하는 자 | ||
승급교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하는 자 |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하는 자 | ||
원장사전 직무교육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하는 자 |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