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자반 및 경력자반의 이론합반 가능
· 국가자격소지자반은 신규자반과 이론·실기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 승급자반은 신규자(경력자)반과 이론·실기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 교육기관은 합반을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육생이 각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과목(교육내용)과 시간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여야 함
예) 간호사반이 신규자반과 합반하여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요양보호각론 중 서비스이용지원(3시간)과 요양보호업무기록 및 보고(3시간)을 수강하지 않고 기본요양보호기술(6시간)을 수강하면 수료 불가
※ 시도지사는 위의 합반규정이외에도 지역상황에 적합하게 교육희망자의 분포, 교육기관의 법령(지침)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반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합반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간호사 | 40 | 26 | 6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교육시간 감면대상 참고
· 노인복지법 부칙 제3조 의한 교육과정(승급)
대상자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경력자* | 60 | 40 | 20 | - |
무경력자 | 120 | 40 | 40 | 40 |
※ 경력자*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1년(1,200시간)이상인 자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북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① 27.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②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③ 28의2.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④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