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대학교 | 부설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안내

교육과정 및 시간

[국가자격(면허)]
  • 합반규정 : 원칙적으로 다음 경우에만 합반 가능
  • · 신규자반 및 경력자반의 이론합반 가능

    · 국가자격소지자반은 신규자반과 이론·실기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 승급자반은 신규자(경력자)반과 이론·실기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 교육기관은 합반을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육생이 각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과목(교육내용)과 시간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여야 함

    예) 간호사반이 신규자반과 합반하여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요양보호각론 중 서비스이용지원(3시간)과 요양보호업무기록 및 보고(3시간)을 수강하지 않고 기본요양보호기술(6시간)을 수강하면 수료 불가

    ※ 시도지사는 위의 합반규정이외에도 지역상황에 적합하게 교육희망자의 분포, 교육기관의 법령(지침)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반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합반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교육시간 안내]

· 요양보호사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사회복지사 50 32 10 8
간호사 40 26 6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교육시간 감면대상 참고

· 노인복지법 부칙 제3조 의한 교육과정(승급)

대상자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60 40 20 -
무경력자 120 40 40 40

※ 경력자*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1년(1,200시간)이상인 자

[노인복지법 부칙]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북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교육대상

[교육대상 안내]
  • 국민
  • 외국인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① 27.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②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③ 28의2.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④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포함)

위치 경복관
전화 053-749-7199
팩스 053-751-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