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대학교 | 부설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는 「고등교육법」 제 3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짐,
즉,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가능함.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학점은행제 이용 사례]

·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전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방법]
구 분 내 용
전문대학 졸업 대학졸업자
(전공변경)
2 년 제 3 년 제
전적학교학점인정 최대 80학점 최대 120학점 취득학점
자격증 학점 인정
  • 4~45학점까지 인정
  • ※ 2개 이상 취득 시 별도 기준 적용

취득학점
학점은행제
학점취득
  • 필히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로 18학점 이상 취득
  • 1년간 최고 42학점(학기당 24학점) 취득가능
  • 시간제 학점은 재학생의 1/2 인정
학위취득
  • 학사(4년제) 학위 - 140학점
    전공(전공필수 포함) 60학점 이상 + 교양 30학점 이상 + 일반선택 50학점 이내
  • 전문학사(3년제) 학위 - 120학점
    전공(전공필수 포함) 54학점 이상 + 교양 21학점 이상 + 일반선택 45학점 이내
  • 전문학사(2년제) 학위 - 80학점
    전공(전공필수 포함) 45학점 이상 + 교양 15학점 이상 + 일반선택 20학점 이내
48학점 이상 취득 시
(전필포함)
변경학위 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신청기간
전적학교학점인정
  •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한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수수료 : 4,000원
별도 공지
학위취득
  •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 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
    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 학점인정신청서 1부
  •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별도 공지

학점은행제 모집요강

[지원자격]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특전]

· 국가기술자격증 학점으로 인정 가능
· 학사학위 취득 후 대학원 진학 가능
· 직장 병행 가능 (야간반 개설)
· 장학금 혜택

[취득방법]
  • 전적대학 학점 인정

    2년제 졸업시 최대 80학점
    3년제 졸업시 최대 120학점

  • 자격증에 의한 학점인정

    4~45학점
    (2개 이상 시 별도 규정)

  • 학점은행제 의무 취득 학점

    전공 + 교양학점
    120학점 이상

  • 학사학위

    140 학점

※ 위 내용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의무 취득 학점이란?]

전적대학 이수 학점, 자격증, 독학학위제 등으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 해도 반드시 학점은행제 통해 18학점(6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접수 및 개강 기간]
구 분 접수 및 등록 개강 비고
1학기(봄학기) 2월 말까지 3월 초
2학기(가을학기) 8월 말까지 9월 초
[취득방법]
  • 학습설계 상담
  • 입학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수강료 납부
  • 개강일 출석

※ 학습설계 상담 시 제출서류 :
1. 학점은행제 상담신청서(본 교육원 소정양식) 1부.
2.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원본 1부.
3. 국가자격증 사본 각 1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등)

[학점은행제 개설 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구분 학습과정명 담당교수 이수기간 시수 학점 학급당정원 수강료(원)
전공 방사선계측학실습 이행기 15주 5 75 3 20 350,000
방사선기기학실습 이행기 15주 5 75 3 20 350,000
의료영상정보학및실습 장현철 15주 5 75 3 20 350,000
진료영상학및실습 장현철 15주 5 75 3 20 350,000
[장학금 수혜 혜택]
대상자 할인율 증빙제출서류
전적학교학점인정 10% 졸업증명서
5과목 이상 수강생 10% -
기초생활수급자 1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 -유공자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
-대학수험료등면제자증명원

※중복할인이 가능하되 최대 20%까지 할인 가능.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장학금 수혜 신청서(본원 양식) 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강료 전액 납부 후 증빙제출서류 확인 후 종강 전 개별 지급

[수강료 납부]
  • 납부 방법 : 계좌이체 가능 (현금납부 및 카드결재 불가)
  • 수강료 납부
  • - 수강료 납부 계좌 : 대구은행 166-10-001924 (예금주 : 수성대학교)
    ※ 반드시 본인 이름(학점)으로 입금 요망. (입금 예 : 홍길동 학점)
    ※ 타인 명의로 입금 시 필히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학점은행제 입학원서 (본원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2매 (원본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매 (원본 제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2매 (원본 제출)
· 국가자격증 사본 (보육교사 2급 국가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 (3×4cm) 1매 (뒷면 본인 이름 작성)

[학점은행제 관련 사이트 및 파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링크 바로가기

개설과목

[학점은행제 개설과목(평가인정 학습과목)]
구분 과정명 학점 교육기간 수업일시 모집인원 수강료 담당교수
전공 방사선계측학실습 3 2023-03-02 ~ 2023-06-21(15주) 수 1-3교시 20 350,000 이행기
방사선기기학실습 3 2023-03-02 ~ 2023-06-21(15주) 월 1-3교시 20 350,000 이행기
의료영상정보학및실습 3 2023-03-02 ~ 2023-06-21(15주) 화 1-3교시 20 350,000 장현철
진료영상학및실습 3 2023-03-02 ~ 2023-06-21(15주) 목 1-3교시 20 350,000 장현철
[학점은행제 교시별 수업시간]
구분 교양과목 전공과목
1교시 18:30 ~ 19:20 18:20 ~ 19:10
2교시 19:25 ~ 20:15 19:15 ~ 20:55
3교시 20:20 ~ 21:10 21:00 ~ 22:40
위치 경복관
전화 053-749-7068
팩스 053-749-7064